국가인권위원회가 “대학이 종교 과목 수강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”이라며 대체 과목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다. 서울 소재 A대학교는 ‘종교 관련 과목 2개 수강’을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다. 학교 측은 이 과목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과목·과제를 개설하지 않았다. 이 때문에 ...